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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장성 2명 추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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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장성 2명 추가 직무정지

입력
2024.12.08 11:33
수정
2024.12.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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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분리 파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들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에 대한 분리 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가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까지 3명에 대한 직무정지 및 분리 파견을 단행하고,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한 바 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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