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계획에 '병원시설 확보' 있었다"
"尹, 계엄 시 대량살상 상정한 듯"
"포고령 '의사 복귀'도 유혈사태 대비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선포 대비 문건 등에 병원 시설 확보를 준비하라는 대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유혈 사태를 대비했다는 증거라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일 방첩사의 계엄 계획 세부 내용을 담은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 12·3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 내용이 담긴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서 제가 폭로한 (방첩사) 문건에 없던 것을 하나 더 발견했다"며 "그것은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추 의원은 "병원 시설을 왜 확보했겠느냐 생각하면 (계엄) 작전을 전개할 때 대량의 살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충돌하게 되고 그걸 말리는 제3자들이 다치게 되는 건데, (윤 대통령 등은) 그런 상황도 개의치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럴(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상자를) 그냥 병원에 모아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그걸(유혈 사태에 대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미 사표 내고 그렇지 않았나"라면서 "그러니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복귀하라,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고 한 것"이라고 짚었다. 계엄사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하야 여부와 시점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하야할 사람이 아니다. (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증거가 인멸될 때까지 불안해서 스스로 물러날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서 "내란죄 수괴로서 지금 당장 대통령을 긴급체포해도 이상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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