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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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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받는다

입력
2024.12.11 15:56
수정
2024.12.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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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범죄 다른 업권 전이 가능성"
2금융권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정보관리 소홀히 했다면 배상금 깎일 수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가 내년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혀 시행된다. 배상 범위는 금융사 사고 예방 노력 정도와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2금융권에서도 제3자 비대면 금융거래 피해에 대해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배상에는 증권사와 저축은행을 비롯해 농·수·신협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 등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범죄가 상대적으로 사고 예방에 미흡한 다른 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율배상 제도는 올해부터 은행권에서 전면 시행됐는데, 지난달 15일까지 19개 국내은행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240건이며 배상신청 건수는 232건이었다. 이 중 배상이 완료된 건은 27건으로 금액은 5,450만 원 수준이었다.

먼저 2금융권은 업권별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한동안 거래 내역이 없던 계좌에 갑자기 고액이 여러 차례 이체되는 등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방식이다. 업권별 금융사고 특성이 다른 만큼 금융투자업권은 증권매매와 주식담보대출에 관해, 카드업권은 부정결제·카드론 관련, 보험업권은 보험해지·대출에 관해 새로운 규칙을 개발한다. FDS에서 탐지된 거래에 대해서는 문자나 자동연결전화 등 기존 확인수단 외 아웃바운드콜(금융사에서 직접 연락), 영상통화 등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피해배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배상금액은 금융사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고객이 신분증과 휴대폰, 또는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해 정보유출이 쉽도록 해뒀다면 이는 배상금을 줄이는 요인이 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 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며 "사고 조사부터 피해환급금 결정, 배상금액 지급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일부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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