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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극히 일부만 임의제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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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극히 일부만 임의제출, 유감"

입력
2024.12.11 15:33
수정
2024.12.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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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사전 협의 없었다"며 대기 요청
집무실·비서실 등 4개소 모두 진입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처음이다. 다만 대통령실 경호처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통보에 즉각 대응하지 않아 6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앞서 8년 전 검찰이 청와대 압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5시간 대치 뒤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48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비상계엄령 선포 과정의 핵심 증거인 국무회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수색 대상은 국무회의 개최 장소와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경호처 등 4개 장소가 포함됐다.

국수본은 4개 장소에 대한 즉시 진입을 요청했으나, 경호처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가로막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오후 1시 9분쯤 "한 시간 넘게 기다렸다. (책임자에게) 전달도 안 되고 안 부른 것 같은데, 책임자를 불러달라"며 항의했으나, 경호처 측은 "이미 만나는 사람을 특정하고 오는 줄 알았다. 계속 회의를 하고 있으니 (민원실에) 올라가 계시라"고 맞받았다. 경호처는 책임자를 불러달라는 요청에도 "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간은 이날 일몰 시각인 오후 5시 14분까지였다. 경찰은 대통령실과 논의한 끝에 일부 자료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제출 받았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을 검토한 뒤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 임의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기한이 넘었어도 임의제출 협의는 계속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안팎에선 핵심 피의자인 대통령이 현재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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