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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교섭 타결…"12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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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교섭 타결…"12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

입력
2024.12.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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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5% 인상 등 잠정 합의
"핵심 쟁점 '성과급 정상화'는 서로 노력"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광판에 열차 운휴 관련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광판에 열차 운휴 관련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1일 파업을 철회했다. 총파업 일주일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간 교섭이 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3시 35분쯤 임금·단체협상 본교섭을 마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가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전날 오전 10시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이로써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 만인 이날 오후 7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 성과급 지급, 외주화 중단, 4조 2교대 승인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다만 이번 잠정 합의안에 노조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성과급 정상화'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공기업은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지만, 코레일만 유일하게 '기본급의 80%'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를 정상화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노사는 성과급 정상화 부분과 관련해 "서로 개선하기로 노력한다"는 수준의 문구만 합의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탄핵 정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임금을 주도록 돼 있고, 이는 예산 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기재부가 '기본급 100%' 기준을 인정하고 이에 맞게 총액인건비를 올려줘야 가능한데, 문제는 현재 불법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급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데 있다. 철도노조도 성과급을 빌미로 총파업을 이어갈 경우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는 여론의 반발에 부닥칠 수 있는 등 파업 장기화로 인한 실리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으로서는 사측과 '내년 정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성과급 문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하는 것이 차선의 방안으로 본 셈이다.

파업이 종료된 만큼 코레일은 12일 첫차부터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안전한 노동과 삶,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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