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계엄 선포 회의록 미보유' 회신"
국방부도 '자료 작성하지 않음'
공공기록물법 위반 가능성 높아
12·3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회의 참석자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행정안전부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행안부는 비정상적으로 소집된 탓에 작성하지 못했고, 국방부도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 초유의 '무기록 국무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요청한 자료를 대통령비서실이 전날 이같이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며 제안 이유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이튿날인 4일 오전 4시 27분부터 4시 29분까지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장관을 포함한 모든 장관들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이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해제안'이며 제안 이유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4일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명시됐다. 발언 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이 전부다. 지난 6일 행안부가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에 대해 국방부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회신했다.
공공기록물법(제1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대상이다. 의무적으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남겨야 한다. 작성 부처는 행안부로, 차관 산하 의정관이 간사를 맡아 국무회의 사회를 보고 회의록 작성도 맡는다. 하지만 3일 밤 국무회의 당시 의정관은 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행안부가 국방부와 대통령비서실 등에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이유다.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만약 강제수사에서도 회의록 등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무기록 국무회의는 사실로 굳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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