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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몫 '내란 특검' 후보 추천위원 4명 선정... 대통령실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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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몫 '내란 특검' 후보 추천위원 4명 선정... 대통령실에 송부

입력
2024.12.11 18:50
수정
2024.12.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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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성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성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와 계엄군의 헌법기관 점령의 진상을 규명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추천위원 4명을 정했다. 조속한 특검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53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명단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이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부회장을 지냈고, 최 변호사는 지난해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임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다. 김 전 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는 앞서 언급한 4명의 위원과 함께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까지 더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지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임명 등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출범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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