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홈페이지에 게재
12일부터 30일간... "범행 잔인·중대성"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훔친 피해자 현금카드로 돈을 빼내 쓰다 잔고가 바닥나자 시신 지문으로 수천만 원 대출까지 한 엽기적 살인 피의자는 양정렬(31)로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결정하고, 피의자 이의신청 의사확인 및 변호인 통지 등을 거쳐 12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대구지검 김천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날(11일)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참작해 공개를 결정했다.
양씨는 지난달 12일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던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1주일 만인 지난달 19일 김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경 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 후 피해자 시신을 피해자 오피스텔에 방치한 채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훔쳐 범행 과정에서 다친 상처를 치료받았다. 또 편의점과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 현금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피해자 오피스텔로 다시 가 숨진 남성의 지문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6,000만 원이나 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대출금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또 피해자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집에 없다”는 등의 거짓 문자메시지까지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중 한 명은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소하기 전인데도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