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기업 결합 마무리된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미정..."6개월 내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다만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양사 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하고 최종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는데, 요구한 시정조치를 일부 변경했다.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은 2020년 11월 인수 결의 후 공정위와 유럽집행위원회(EC), 미국 법무부(DOJ) 등 14개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우리나라 대형항공사 간 첫 결합인 만큼 독과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3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두는 것이다.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가 총 1만 석이라면, 앞으로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두 회사 결합으로 중복 노선을 간소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노선 감소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시정조치안도 수정해 요구했다. 2022년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 탄생으로 운임 인상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대해선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반납은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하도록 했는데,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있던 일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EC의 시정조치로 4개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진입한 점, DOJ와의 합의로 미국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 일부 운항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2022년 부과한 시정조치의 준수 여부는 공정거래조정원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감독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은 결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내년 6월까지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은 공정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구태모 기업결합과장은 "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의 1마일리지가 대한항공의 0.7마일리지로 전환될 것이라는 일각의 보도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