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한 고등학생은 법정구속
미성년자들을 꾀어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하도록 사주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문화재에 불법 영상물 사이트 주소를 휘갈긴 고등학생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 추징금 2억1000여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임모(17)군에겐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임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6)양과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가 적용된 조모(19)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복궁이란 상징적 문화재를 더럽힌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충격을 안겼고, 완전한 복구도 불가능한데 1억3,000만 원이 넘는 복구 비용도 보상하지 않았다"며 "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아동 성착취물 등이 다수 게시돼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임군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장에 레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텔레그램에서 '이 팀장'이란 이름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며 접근,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담벼락에 쓰도록 지시했다.
강씨는 조씨를 통해 임군에게 착수금 10만 원을 보내고 차량에 탄 채 범행을 감시했다. 해당 사이트로 그가 5개월간 벌어들인 수익은 1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김양은 임군에게 마스크·모자를 사다주고, 30m에 달하는 낙서를 찍어 언론사에 제보했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전남에서 체포된 강씨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서울경찰청 흡연장에서 청사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인근 교회에서 검거됐다. 그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김 실장'이라는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말미에 끝내 범행을 자백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