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관→경찰청장에 불러준 명단에 포함
위증교사 1심서 이 대표에 무죄 선고한 인물
'12·3 불법계엄' 직후 계엄군이 위치 추적을 시도했던 명단에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다. 계엄군이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3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약 1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들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생소한 '김동현'이란 사람이 있어 조 청장이 "누구냐"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유죄가 유력하다는 법조계 전망이 빗나간 판결이었다. 당시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 이후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말한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2004년 12월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면서 다시 거론됐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이 대표를 또 기소했다.
한편, 조 청장은 현재 내란 혐의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전날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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