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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 내란 탄핵 표결...헌법 46조 '국익과 양심' 새기길

입력
2024.12.14 0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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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야광봉을 흔들고 있다. 하상윤 기자

12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야광봉을 흔들고 있다. 하상윤 기자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불참으로 탄핵안 표결이 불성립된 이후 두 번째 시도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결 여부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은 이를 되새겨 이번 표결에서는 투표로써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 표결 불성립 후 지난 1주일간 쏟아진 계엄 관련자의 증언들은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해 주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하고,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7명으로 늘어난 배경이다. 익명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감안하면 이번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다수 의원들은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갈피를 못 잡는 이유는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지원해야 하는 동시에 입법부 및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이중의 책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 대표를 포함한 탄핵 찬성파에 '배신자' 꼬리표를 붙여 쫓아낸 뒤 친윤이 당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마저 다분해 보인다. 누란지위에 처한 나라 살리기를 계파 이익과 당리당략보다 우선하는 게 당연한 도리다. 이를 거스른다면 국민의힘은 친윤이 다수 포진한 영남 중심의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그제 변명과 궤변으로 가득한 대국민담화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내란죄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을 행사하는 비정상적 국정이 이어지고 있다. 건국 이래 이런 적이 없는 국가 위기 상황이다.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국회의 탄핵이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에 그쳤고, 탄핵 찬성 여론은 75%에 달했다. 민주주의와 나라를 살리기 위해 통제력을 잃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민심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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