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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로그인 배우자 구글 계정으로 사진 탐색하면 형사처벌 대상"

입력
2024.1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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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접속·이혼 소송에 배우자 사진 제출
대법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 파기환송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별거 중인 배우자의 로그인된 구글 계정으로 사진첩을 열람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6월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배우자 B씨와 함께 쓰던 노트북에 B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가 그해 4월 집을 나가 두 사람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B씨의 계정에서 사생활이 담긴 사진 파일을 내려받아 이혼소송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고 계정을 사용하면서 허락을 받지도 않았다. 검찰은 타인의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누설을 금지한 조항을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가 사진을 소송에 마음대로 제출해 비밀을 누설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B씨 의사에 반한 행동이라 해도 자동 로그인이 돼있어 탐색했을 뿐이라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상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주체는 서비스 제공자로,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했다면 접근 권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구글은 B씨에게만 식별부호(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A씨는 계정이 접속된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B씨 등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첩에 접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행위는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사진첩에 접속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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