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3일 체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이 전 사령관 자택,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강제수사에 나선 건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이어 수방사가 세 번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9일 이 전 사령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출국금지했다.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SDT)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봉쇄작전에 투입됐다. 이들에게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체포 지시가 하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전 사령관은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수방사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한 국회의원 등을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대상으로 계엄령 선포 후 국회 등 주요 시설에 군이 진입한 과정과 윤 대통령의 직접 관여 정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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