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직무정지
대통령의 모든 권한도 박탈
14일 오후 4시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심판 격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이 열린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모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와 동시에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약간 시차가 발생한다.
이날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한다. 의결서 원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된다. 헌재에 제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탄핵소추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의결서의 사본은 국회 의사국 과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사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정지가 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한남동 관저에서 최장 6개월간 대통령으로서 모든 활동을 정지당한 채 생활하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부속실, 경호처의 보좌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법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 법무부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이고, 관용차를 사용해 개인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하곤 월급도 그대로 받는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간단한 비공식 보고는 받을 수 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국정 현안이나 참모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는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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