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체포... 15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
공수처는 전날 합참 계엄과장 조사
'12·3 불법계엄 사태' 선포 직후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체포된 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오전부터 전날 체포된 이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수본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령 선포 후 국회 등 주요 시설에 군이 진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관여 여부를 캐물었다.
이 전 사령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움직인 계엄군 핵심 지휘관으로 꼽힌다. 그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SDT) 등에게 지시해 국회 봉쇄작전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SDT 등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유력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 전 사령관이 체포한 국회의원 등을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2일 수방사와 이 전 사령관 자택,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강제수사에 나선 건 방첩사, 특전사에 이어 수방사가 세 번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9일 이 전 사령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출국금지했다.
특수본이 이 전 사령관을 체포한 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체포 시한(48시간)이 만료하는 15일 이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안무성 9공수여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권 과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군부대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경위와 역할, 목적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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