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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왜 풀어줘서…" 재수감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 등장

입력
2020-08-15 17:20
수정
2020.08.15 17:48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5일 세자리 수로 폭증하며 그를 향한 뭇매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을 정도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씨가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결과는 어떻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된 지 56일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연락 또는 접촉해선 안 되고,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선 안 된다고도 했다.

"보석 조건 어긴 전광훈, 다시 구속해야" 주장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경복궁역 인근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지 통보를 받자 뒤늦게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관련 집회에 참여하려던 이들에게 인근 광화문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하라고 독려했고, 전 목사 역시 해당 집회의 연단에 섰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철저히 방역을 했지만, 이날 집회를 앞두고 (정부가) 바이러스를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날 오후 2시 기준 13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목사를 향한 분노가 들불처럼 불붙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 목사를 향해 "목사가 아니라 생물학적 테러리스트"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석 조건을 어겼으니 다시 구속해야 한다"며 "원래 조건이 집회참가금지, 거주지 제한이지 않았느냐. 이분, 위독하다더니 전국으로 펄펄 날아다니며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청원인 역시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씨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 달라"며 "전광훈 구속이 방역의 새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이미 1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동의했다.

전혼잎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