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이틀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4명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자가 급증하자 27일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민ㆍ관공동대책위원회 긴급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공동체가 최대 위기에 놓였다"며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선 이날 낮 12시부터 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했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도 금지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격상된다. 집합금지 되는 시설은 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 야구장, 축구장, 노인여가시설, 지하 목욕탕과 사우나,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다.
마지막으로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300인 미만 규오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보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일체의 관용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땐 입원 및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하는 등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지금까지 행정명령 위반한 45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 전원이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이라는 생각으로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며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