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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보관 중인 '태블릿PC' 최서원에 반환해야"

입력
2022-09-27 15:45
수정
2022.09.27 16:03
국정농단 사태 관련 유죄를 확정받고 징역 18년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유죄를 확정받고 징역 18년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의 스모킹건(핵심 증거)이었던 태블릿PC를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가 태블릿PC 개통자로 지목됐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태블릿PC는 두 대다. 하나는 2016년 10월 JTBC가 최씨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문건 등이 발견됐다. 해당 태블릿PC를 입수한 JTBC 기자는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해 현재까지 검찰이 보관 중이다. 다른 하나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달한 것이다.

이날 선고에 따라 검찰은 JTBC 기자가 제출한 태블릿PC를 최씨에게 인도해야 한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 소유권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김한수 전 행정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언을 토대로 최씨가 태블릿PC를 통해 비밀문건을 공유받았다고 판단했다.

태블릿PC에 저장된 문건과 이메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소명하는 증거로 채택됐다.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최씨는 JTBC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태블릿PC를 최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최씨 측 소송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 증거였던 JTBC 태블릿PC를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판결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공인된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최씨가 실제로 사용했던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