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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막강한 '동물경찰', 미국에선 인기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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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막강한 '동물경찰', 미국에선 인기직업

입력
2017.12.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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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입 앞두고 살펴본 해외 사례들

지난 1일 '동물경찰'을 제도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픽사베이
지난 1일 '동물경찰'을 제도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픽사베이

한국에서도 ‘동물경찰’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0조에 의해 지정된 동물보호감시원에게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데요.

해외에는 이미 이러한 동물경찰 제도가 자리를 잡은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동물전문매체 완짱 혼포(わんちゃん ホンポ)는 반려동물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나라들의 동물경찰 제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의 학대, 사육포기, 방치 등은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동물경찰의 권한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ASPCA는 동물학대에 관한 조사권과 체포권을 가지고 있다. ASPCA 페이스북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ASPCA는 동물학대에 관한 조사권과 체포권을 가지고 있다. ASPCA 페이스북

미국에는 큰 동물보호단체가 2곳 있습니다. 바로 1954년에 설립된 미국동물보호협회(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 HSUS)와 1866년 헨리 버그(Henry Bergh)가 설립한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 ASPCA)인데요. 이들 모두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체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조사원의 총기와 수갑 휴대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뉴욕 시의 동물경찰들은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육을 포기한 반려인들을 수사합니다. 일반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경찰과 함께 수사하고 최악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도 있죠. 로스앤젤레스에도 마찬가지로 동물경찰이 있는데요. 이곳은 로스앤젤레스 시 소속 경찰과 동물관리국의 수사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체포권과 작전권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동물보호단체 HSUS의 활동가들이 지난 8월 미국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재난 상황에 처한 동물들을 구조하고 있다. HSUS 페이스북
동물보호단체 HSUS의 활동가들이 지난 8월 미국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재난 상황에 처한 동물들을 구조하고 있다. HSUS 페이스북

동물보호단체들은 수사도 하지만 학대당하는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활동도 병행합니다. 구조된 반려동물의 경우 대부분은 부상이나 질병을 안고 있는 상태로 구조됩니다. 따라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입양처를 구할 때까지 개의 심리와 행동 등을 치료하는 재활로 이어집니다. 이들 동물단체는 이런 학대로 인한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것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죠.

미국에서는 동물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전문학교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 일이 인기가 있는 직업이라는 뜻이죠. 다만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영국의 동물보호단체 RSPCA의 동물 전문 조사관은 공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한다. RSPCA 페이스북
영국의 동물보호단체 RSPCA의 동물 전문 조사관은 공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한다. RSPCA 페이스북

영국으로 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동물경찰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동물경찰은 경찰보다도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채찍으로 맞아 몸이 망가지는 말이나 혹사당해 죽는 소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 런던의 귀족들이 돈을 들여 수사관을 고용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발전된 단체가 바로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 RSPCA)입니다.

이 곳에는 동물 전문 조사관이 있는데요. 경찰과 동등한 권한은 없지만 공소 제기는 가능해서 법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동물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과 수의학 기초, 재난 시 동물을 구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이 모두 엄격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애니멀 폴리스’의 동물경찰관과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활동하며 이들의 수는 약 5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국영 동물응급 서비스, 긴급전화 114 등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듣고 긴급하다 판단되면 동물보호단체와 동물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실제 동물학대가 벌어지고 있으면 현장에서 체포하고 동물은 보호합니다. 긴급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신고 현장으로 보호단체가 출동해 동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죠.

이와 같은 반려동물 선진국들의 사례를 연구해 한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동물경찰 제도의 집행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을 많은 동물들이 또 다른 삶의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희숙 번역가 pullkk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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