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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축소 급급했던 법무부… 장관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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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축소 급급했던 법무부… 장관 책임론

입력
2016.07.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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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8억대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사상 첫 현직 검사장 구속

대국민 사과문 진화 나섰지만…

대검, 오늘 긴급 고검장 회의

“특단의 시스템 개선책 내놔야”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17일 새벽 8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법무부가 긴급 사과문을 발표하고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최초 의혹 제기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자정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채 의혹 축소에 급급했던 법무부에 대해 책임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0시20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법무부는 약 20분 만에 김현웅 장관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다시 사과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진경준 사태와 관련해 18일 오후 2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다. 내부 청렴 강화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1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1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사과문 발표나 검찰총장의 유감 표명으로 사태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3월 말부터 무려 110여 일간 ‘120억원대 주식 대박’ 의혹이 이어지는 내내 법무부와 대검은 능동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감찰에 나서기는커녕 “(재산 증식은) 개인적인 문제지 법무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징계 시효나 형사처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진 검사장의 ‘방패막이 역할’만 했다.

특히 김 장관에 대해선 야당 등에서 장관 교체설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당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진 검사장의 주식 투자) 적정성 여부를 떠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이다. 공직자로서 남들이 오해할 만한 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진 검사장 논란을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치부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친 게 아니냐’는 검찰 안팎의 비판, 4월 2일 진 검사장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지침을 내릴 때까지 법무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17일 김 장관이 사과문에서 자기 반성은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진 검사장이 사적인 축재(蓄財)를 위해 검사 직위를 이용하고도 승승장구했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의 자정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무시할 수 없다. 특임검사팀의 수사 결과 드러난 진 검사장의 뇌물 수수 실태와 상습적인 거짓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평검사 시절 넥슨 주식을 뇌물로 취득하고 부장검사 시절에는 사건 무혐의 처리 대가로 처남 회사를 거쳐 우회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다. 대검이 근본적인 성찰을 토대로 이 같은 비위를 걸러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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