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내린 법원 판결이 배심원 평결과 90%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선고된 국민참여재판 선고는 배심원 평결과 95.6% 일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법원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87.5%에서 2009년 92.6%, 2012년에는 95.6%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에는 94.2%, 2014년 93.0%, 지난해 95.6%로 2010년 이후 계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을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해 재판부에 제출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데, 법원이 배심원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일치율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상식과 법원 결론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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