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 유해 수준은 아니야”
시중에 유통 중인 유명 브랜드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ㆍMIT)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베디안잇몸치약 등이다.
회수 조치가 내려지긴 했지만 해당 제품들이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ㆍMIT가 0.0022~0.0044ppm 함유돼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CMITㆍMIT 성분은 치약 보존제로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 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신고된 것과는 다르게 해당 업체가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ㆍ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 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려졌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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