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SDT) 등을 국회 봉쇄작전 등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된 국회의원을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13일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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