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포커스 취재

논란 커지는 민주유공자법... 국보법 위반자 못 걸러내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당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었다. 민주유공자법은 국가가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행방불명자 및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이다. 현재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이 때문에 1987년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은 유공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최근 별세한 박 열사 모친 정차순 여사 생전 소원도 민주유공자법 제정이었다. 민주유공자법의 가장 큰 논란은 대상이다. 실제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 인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유공자법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민주화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보훈부에 따르면 민주화보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2019년 말 기준 829명이다. 유가족을 포함해도 4,062명이다. 이는 전체 보훈대상자(83만2,161명·지난달 말 기준)의 0.5%에 불과하다. 보훈부 심사도 별도로 거쳐야 한다. 민주유공자법에 따르면 보훈부는 민주유공자 신청자의 등록요건을 확인해 민주유공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해놨다. 다만 보훈부 관계자는 24일 "보훈부가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의 극심한 반발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민주화운동에 부산 동의대 사태 등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도 있다. 동의대 사태는 1989년 동의대 학생들이 노태우 정권의 공안통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경 5명을 감금하고, 이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경찰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정부여당이 "반국가적 행태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민주유공자법에 따르면 동의대 사태 관련자도 민주유공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이 무조건 민주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유공자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보훈부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포함 여부도 논란이다.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국보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더라도 보훈부 심사를 거쳐,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다. 민주유공자들이 받는 특혜도 논란거리다. 민주유공자법에서는 국가로부터 의료와 양로·요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민주유공자법에는 교육과 취업, 주거지원 등이 포함됐지만, '특혜' 비판에 모두 삭제됐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유가족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주택공급 등의 지원들은 대폭 삭제했다"며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양로지원 정도만 유지했고 이 부분은 밀린 우리 시대의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가 2020년 추계한 바에 따르면, 민주유공자 의료지원에 따른 재정소요는 연간 15억8,900만 원이었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한국일보의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