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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매니저, 대표에게 7천만원 배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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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매니저, 대표에게 7천만원 배송 판결

입력
2014.07.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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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소속사 김종승(45)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장자연의 매니저(유장호)와 배우 이미숙(54), 송선미(40)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 고의영)는 “유씨가 김 대표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1심에서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열 배로 늘었다.

재판부는 유씨가 성상납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자연 문건을 작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장자연 문건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출해 김 대표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숙과 송선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08년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와 연예기획사 호야스포테인먼트를 차렸고, 김 대표와 사이가 나빴던 이미숙과 송선미는 회사를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옮겼다. 이런 가운데 배우 장자연이 2009년 3월 사망하자, 매니저였던 유씨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김 대표는 유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유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유씨가 김 대표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장자연 문건을 이용했고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자 미니홈페이지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욕적인 표현으로 김 대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일게 만들었다”면서 “유씨가 김 대표와 이미숙, 송선미 사이의 법적 분쟁이 악화된 상태에서 김 대표를 공격하겠다는 사적인 목적으로 장자연의 죽음과 이 사건 문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유씨와 공모해 자신을 공갈하고 협박했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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