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내놨다. 중고차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일부 중고차 업체들이 소비자를 속여 피해가 크다는 지적(본보 7월 6일자 1, 8면)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차량 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중고차 가격을 평가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객관적인 가격 조사ㆍ산정 방식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 부식 여부, 시동모터 상태 등 항목을 추가하고 침수와 사고 유무를 표기하도록 했다. 중고차 성능 확인을 위해 사업장 반경 4㎞ 이내에서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민원이 많았던 매매알선 수수료의 징수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간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제3자의 차를 팔아주는 것 외에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팔 때도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아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매매알선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는 이 개정안으로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허위ㆍ미끼 매물을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고차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산정된 가격을 알리지 않아도 되고,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조작을 막을 방법도 없다”며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시세 정보와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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