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농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수어·手語)가 한국어와 대등한 공용어 지위를 갖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수어를 고유한 공용어로 인정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어의 연구, 조사, 보급, 통역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청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7만명(2014년말 기준)에 달하는 청각장애인들은 한국어 대신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해왔으나, 수어 환경이 매우 미비해 정보이용과 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국립국어원이 2014년 실시한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 기초 연구 조사에 따르면, 농인(시각언어 사용자) 학생의 국어 문해력 지수는 10.9점으로 청인(음성언어 사용자) 학생의 16.7점의 65%에 불과, 사회 전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한국수어 사용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교원 양성과 교재개발,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등도 규정되어 있어 한국수어의 보급이 촉진되고 수어 통역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수어를 일본어나 프랑스어와 같은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안 의원발의 법안 4개를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제됐으나, 향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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