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
야 3당, 사고방지법 10여건 예고
야권이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10여건을 잇달아 추진한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기업살인법’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들은 여당의 반대로 폐기된 적이 있어, 이들 법안이 20대 초반 여야 갈등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일 생명ㆍ안전에 관한 업무에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ㆍ도시철도ㆍ항공운수 및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사업 등의 분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기간제 및 파견ㆍ외주용역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에서 자동 폐기된 ▦생명ㆍ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재발의 됐고, ▦철도안전법 개정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새로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위험업무, 국민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 외주와 재재하청, 비정규직화를 규제하는 법이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위험ㆍ안전관리 및 교통ㆍ식품분야의 외주 및 하청ㆍ재하청,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상임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를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하고, 피해가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이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도 현장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기업 등에게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은 기업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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