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그림 대작’ 조영남 사기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알림

‘그림 대작’ 조영남 사기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6.14 14:10
0 0
작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씨가 지난 3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출두하고 있다.
작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씨가 지난 3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출두하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김양수)은 14일 그림 대작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1)씨와 매니저 장모(45)씨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작화가 송모(61)씨 등에 작품 당 10만원을 주고 주문한 그림을 경미한 덧칠 작업 후 30~50만원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명에게 26점의 대작그림을 팔아 1억8,035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의 매니저인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데 가담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4월19일부터 조씨의 그림 대작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의 전시회가 열렸던 서울과 전주 갤러리, S옥션 등지에서 그림 판매 내역을 확보했고 참고인 35명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검찰이 파악한 대작 그림은 최대 300점이며, 이 가운데 20점이 넘는 그림이 조씨의 이름으로 팔렸다.

검찰이 대작작품으로 지목한 ‘병마용 갱’. 검찰은 그림 대부분을 대작화가가 그려 조씨에게 전달하면 조씨는 일부분만을 그려 넣었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속초지청 제공
검찰이 대작작품으로 지목한 ‘병마용 갱’. 검찰은 그림 대부분을 대작화가가 그려 조씨에게 전달하면 조씨는 일부분만을 그려 넣었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속초지청 제공

검찰은 조씨로부터 그림을 주문 받은 대작 화가가 독자적으로 그림을 완성한 만큼 ‘조수’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씨가 방송에 출연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밝혔고,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매에 있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다수의 대작 그림을 고가에 판매하는 상황을 인지해 잠재적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사기 범행 수사이지, 미술계에서 활용하는 작품 제작 방식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속초=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