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원(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년 가까이 한국씨티은행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유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니저들이 유씨 등 텔레마케터들과 같이 근무하며 업무수행 과정이나 실적을 관리ㆍ감독했다”며 “업무 성격과 내용,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유씨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04~2013년 텔레마케터로 일했지만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자 김모씨 등 퇴직자 19명과 함께 “법정퇴직금 2,206만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실적이 부진해도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특정시간에 출퇴근할 의무도 없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없다”며 유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씨 등 5명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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