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
모든 사건 국선변호인 선임”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2일 법조계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사 보수에 제한을 둬 천문학적 액수를 챙기는 수임료 비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이 밝힌 구상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가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변호사는 수수한 수임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하는 내용을 변호사법에 담는다. 개정안에는 상한을 넘는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처벌 규정과 초과 수임료를 반환하는 의무도 명시한다.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도 도입한다.
이 시장은 “작년 한해 법조계는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사건으로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며 “그런데도 걸린 사람만 처벌받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신뢰도는 OECD 42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39위”라며 “제도를 고쳐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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