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서울 지역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내달 3일부턴 서울과 경기ㆍ부산 일부 등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인 전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지며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도 집값의 60%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이하 6ㆍ19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1ㆍ3 대책 당시 발표했던 37개 청약조정지역에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했다. 이 곳에선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은 공공ㆍ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제한됐다. 그 동안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를 제외한 21개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또 다음달 3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LTV 기준이 70%에서 60%로, DTI는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된다. 특히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해서도 DTI 50%를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은 그 동안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1채로 제한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지적 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경우 투기 과열지구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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