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정부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한 40곳에선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부의 주택대출상품을 이용할 때도 새로 바뀐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아래인 서민·실수요자가 받는 디딤돌대출을 제외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을 땐 집값의 60% 이상은 대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3가지다. 이 중 서민대출로 분류되는 디딤돌대출은 이번에 바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가격 기준이 5억원이고 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가장 낮아 주로 무주택 서민층이 이용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대로 60%와 70%가 유지돼 대출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 주로 중산층 서민들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엔 이번에 바뀐 DTI와 LTV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70%와 60%였던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강화돼 내달 3일부턴 집값의 최대 6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주택가격 기준은 6억원이며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요건이 보금자리론 기준에 맞지 않거나 3억원의 대출 한도가 적다고 여겨진다면 시중은행의 적격대출을 공략해야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 적격대출은 소득기준이 없고 대출 대상 주택가격도 9억원 이하로 가장 높다. 대출한도 역시 5억원으로 가장 높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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