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 대마)로 구속 기소된 한서희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 원의 추징금을 내렸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해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한서희는 빅뱅 탑과도 함께 대마초를 피웠으며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지원 기자 kjw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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