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서 약 40분간 발생한 LG유플러스 통신 장애 관련 피해 보상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사고 발생 후 하루가 지나도록 정확한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객 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협의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밝힌 약관에 따르면 1회 3시간 미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장애가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번 사고는 1시간 미만(40분)에 해당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LG유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전날 오후 6시10분부터 이들 지역에서는 통화와 데이터 통신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LG유플러스는 오후 6시 50분쯤 복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는 오후 8시가 넘어서까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측은 “전날 망을 복구한 뒤 밀렸던 트래픽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부 이용자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을 수용하는 이동성 관리장비(MME)의 물리적 장애로 통신망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입장 자료를 내고 “LG유플러스가 복구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오후 6시 50분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용자가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며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LG유플러스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소연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약관상 기준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LG유플러스는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현장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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