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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65%가 생활도로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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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65%가 생활도로에서 발생

입력
2017.10.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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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매년 1200명꼴 사망

이면도로 등하굣길 사고도 빈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자의 65%에 달해 생활도로 보행자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광주 북을)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전체 보행자 사고 20만2,161건 중 73.8%(14만 9,344건)가 생활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 전체 사망자 7,401명 가운데 4,817명(65%)이 생활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해마다 1,204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생활도로제도는 주택가나 상가밀집지역의 좁은 도로(폭 13m 미만)를 생활도로로 지정하고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규제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 구역에선 승용차와 승합차가 시속 30㎞ 초과해 50㎞까지 운행하다 적발되면 벌점은 없지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시속 50㎞를 초과해 70㎞까지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은 도로가 좁고 별도의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보행자 우선권도 보장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최 의원은 “현재 생활도로구역은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 등과 통합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학교 주변을 스쿨존으로 지정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등하굣길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는 생활도로사업으로 부산 진구 등 4개 자치단체 8개 구역에 생활도로 속도하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설계만 지원하고 시설물 설치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국토부 차원의 실질적인 생활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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