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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사장 택배기사’… 고용부, 노조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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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사장 택배기사’… 고용부, 노조 설립 허용

입력
2017.11.03 1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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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특수고용직 노조 첫 인정

대리운전 전국 노조 신청은 불허

학습지교사ㆍ캐디 등 허용여부 주목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 전국택배연대 노조 조합원들이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대리운전노동자 노조설립 필증교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 전국택배연대 노조 조합원들이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대리운전노동자 노조설립 필증교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3일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들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필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늬만 사장님’인 특수고용직들의 노동3권 보장 공약에 따른 것으로, 전국 단위 특수고용직 노조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이날 “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 내용과 사측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설립신고 필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전국 500여명의 택배기사들이 소속된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8월 31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고용부는 총 5차례의 보완요구 및 사용자 단체 의견진술 등을 종합해 이들을 ‘법내노조’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사용자 측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단가 인상을 포함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단체교섭 결렬 시 파업 등 쟁의도 가능해졌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ㆍ도급 등의 형태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근로자가 아닌 탓에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계약을 맺은 실질적 사용자들의 통제를 받는 노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현재 국내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를 포함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보조교사 등 최대 2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용부는 추후 모든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 신고를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이라는 범주 안에 묶여있더라도 업종별로 근로형태나 사용자에게 종속된 정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노동자성’을 따져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택배기사와 함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은 인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대구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을 전국 단위로 변경하는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따지기 전에 두 노조가 동일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 변경신고사항이 아니라고 봤다”고 전했다. 2005년 대구에서 지역 대리운전노조가 설립,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지만 이외 전국 각 지역의 설립신고는 모두 반려되면서 2012년 만들어진 전국대리운전노조는 법외노조로 활동 중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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