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모여 도박하던 50대 3명
방안 술병 나뒹굴고 온통 피범벅
공구로 80여회 맞은 집주인 사망
10여회 맞은 이웃은 의식 잃어
신고자 “집에 다녀오니 이렇게”
“둘이 싸우다 그런 것, 결백하다”
CCTV 보니 신고자 증언과 달리
사건 발생 직후 빠져나갔다가
모자 점퍼 갈아입고 돌아와 신고
의식 찾은 이웃은 “기억 안 난다”
핏자국 옷 발견됐지만 범행 발뺌
“싸움 말리다가 나도 몇 대 때려”
경찰, 수천 개 혈흔 4개월 분석
두 사람 싸운 흔적은 전혀 없고
쓰러진 이웃 옮긴 혈흔족적 발견
“이웃 가격한 뒤 주인 살해” 결론
“한 명은 죽은 것 같고, 다른 한 명은 살아있긴 한데… 어쨌든 빨리 와주세요.”
2012년 4월 4일 오전 1시21분. 대전 동구 판암파출소로 전화가 걸려왔다. 누군가 죽어 있다는, 그 옆에 또 다른 누군가는 살아 있다는 신고였다.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한 것일 수도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였다. 신고자가 위험할 수도 있었다.
경찰이 도착한 판암동 복도형 아파트 2층,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현관문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안방 왼쪽 벽 쪽으로 집주인 김모(당시 58)씨가 쓰러져 있었다. 숨은 쉬지 않았다. 그 옆으로 이웃주민 임모(당시 53)씨가 누워 있었다.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간신히 붙어 있었다.
방 안은 한바탕 술판이 벌어진 듯, 소주와 막걸리 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안주로 끓여 먹었을 라면 봉지, 먹다 남은 딸기가 담긴 스티로폼 박스.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바닥은 온통 피범벅이었다. 김씨가 누워 있는 요 위로도 피가 흥건했고, 벽과 베란다로 향하는 창문 곳곳엔 핏방울이 튀어 있었다.
신고자는 이모(당시 52)씨. 현관과 안방 사이, 주방 겸 거실에 턱을 괴고 앉아 있었다. 쓰러져 있는 김씨 임씨와는 절친한 이웃이고, 평소에도 함께 도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경찰이 들어오자, 이씨는 태연한 표정으로 친구들이 쓰러져 있는 안방을 응시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술을 같이 먹다 조금 전 집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둘이 싸우다 죽은 것 같다는, 본인은 왜 저런 아수라장이 벌어졌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말투였다.
경찰이 주변을 탐문했다. 저 정도 참혹한 현장이라면, 분명 다툼 소리가 이웃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예상대로 옆집 주민으로부터 증언이 나왔다. “드라마를 막 보려고 하는데, ‘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가 막 보려던 드라마 방영 시간은 평일 밤 10시였다.
아파트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는 임씨, 김씨와 함께 김씨 집으로 들어가는 이씨 모습이 찍혀 있었다. 오후 8시34분이었다. 두 시간쯤 지난 10시24분, 이씨가 다시 CCTV 화면에 등장했다. 김씨 집에서 나오는 모습, 이때는 혼자였다. 들어갈 때 머리에 썼던 흰색 모자는 보이지 않았다.
“잠깐, 시간이 안 맞잖아.” 수사팀 누군가 말했다. 이웃 증언에 따르면 사건 시작은 오후 10시쯤. 이씨가 김씨 집 안, 즉 사건 현장에 있던 건 오후 8시34분에서 10시24분 사이. 그런데 이씨가 말하기로는 “집에 다녀왔더니 난장판이 돼 있었다.” 수사팀 보기에 이씨 진술은 거짓이 틀림없었다.
CCTV엔 이씨가 보인 수상한 행적이 여럿 찍혀 있었다. 김씨 집에서 나간 이씨는 다음날, 즉 사건 신고 20여분 전 다시 김씨 집으로 들어갔다. 검은색 점퍼 차림으로 나갔는데, 다시 돌아올 땐 붉은색 점퍼로 바뀌어 있었다. 머리엔 검은색 모자를 새로 쓰고 있었다.
5분 뒤 이씨는 김씨 집에서 다시 나왔다. 손에 애초 착용했던 흰색 모자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모자가 피범벅이었다. 이씨는 1층으로 내려가 현관 앞 의류함에 모자를 버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의식을 잃었던 임씨가 깨어났다. 사건 현장 목격자로서, 또는 사건 피해자로서 결정적 증언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3일 오후 6시쯤이 임씨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다. 평소처럼 이씨와 함께 김씨 집에 놀러 가 술을 마신 것까진 기억나지만, 자신이 왜 다쳤는지, 왜 의식을 잃고 지금처럼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때마침 범행 도구가 밝혀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길이 30㎝, 무게 585g 라쳇절단기(쇠파이프나 케이블 등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공구 일종)였다. 숨진 김씨는 머리와 어깨 부분을 절단기로 80번 이상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임씨 역시 절단기로 머리 등을 10번 이상 맞고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당일 입은 옷에서 피해자들 핏자국이 나왔지만, 이씨는 “둘이 싸우는 걸 보고 말리다가 묻은 것 같고, 사실은 말리던 중에 화가 나서 (둘을) 몇 대 때리기도 했다”고 했다. 모자를 버리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보고는 “더러워서 버렸을 뿐이고 별 다른 이유가 없다”고 완강히 버텼다. 난관이었다. 외부 시선이 차단된 가정집 안에 있던 세 명 중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기억을 잃었다. 나머지 한 명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뗐다. 그 현장을 본 사람은 그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혈흔형태 분석 수사전문요원인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 허강진 경사가 투입됐다. 현장 바닥과 창문에 피범벅이 돼 있던 방 안을 허 경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영일 연구관, 경남경찰청 손부남 수사관 3명이 한 팀이 돼 분석하기 시작했다. 혈흔으로 사건을 처음부터 재구성해보기로 한 것이다. 현장에 남아있는 핏방울 수천 개를 분석하는데 꼬박 4개월이 걸렸다. ‘제 아무리 똑똑한 범인이라도, 과학은 이길 수 없다’고 수사팀은 확신했다.
발견 당시 김씨는 안방 좌측 아래 벽면과 접한 요 위에 누운 채 숨져 있었다. 김씨 머리가 있던 안방 안쪽 벽면 부근에선 충격비산혈흔(상처가 나면서 혈액이 고인 부분에 충격이 가해질 때 흩뿌려지게 되는 피의 흔적)과 휘두름이탈혈흔(원심력과 관성 법칙에 따라 피 묻은 도구에서 피가 이탈되며 생기는 혈흔) 등이 다수 발견됐다. 그리고 혈흔은 벽면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왼쪽 벽에 서 있다 흉기에 맞았고, 주저 앉아 있을 때도, 이불에 쓰러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맞아야 가능한 범위까지 혈흔이 흩뿌려져 있었다. 패턴도 왼쪽 벽 위에서 시작돼 점점 방바닥에 가깝게 내려와 뿌려지는 형태였다. 반면 방바닥 중앙부에서 발견된 임씨 혈액은 안방 출입문이 위치한 벽면 부근에서 집중돼 발견됐다. 혈흔대로라면, 안방 문 앞에서 처음 타격 당했을 공산이 컸다.
이씨 말대로 둘은 정말 서로 싸우다 죽은 걸까.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우선 누가 먼저 맞았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했다. 핏자국은 임씨를 향한 공격이 김씨에 대한 공격보다 먼저 이뤄졌다고 말하고 있었다. 요가 반듯하게 놓인 상태서 임씨 피가 주변에 먼저 떨어진 뒤 이후 요 위치가 바뀌며 임씨 혈흔을 덮었고, 그 위로 김씨 피가 떨어진 것이다.
또 임씨 피는 이불 아랫단을 넓게 적시고 있었다. 이는 여기서 어느 정도 움직임 없이 머물러 있었다는 걸, 이불에 혈액이 스며드는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었다는 걸 뜻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10번 이상 둔기로 가격 당하고, 이불 위로 쓰러진 임씨가 김씨를 공격하는 게 가능할까. 당시 국과수 부검의는 “생수병보다 조금 더 무거운 라쳇절단기를 휘둘러 (김씨) 머리뼈를 함몰시켰다는 건 굉장히 강한 힘으로 반복적으로 가격했다는 건데, 의식을 잃을 정도로 피를 흘리고 있던 임씨가 그걸 했다는 건 법의학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이씨 말대로 두 사람이 싸우다 벌어진 참사였다면, 발가락 사이나 발 테두리 등에서 피가 관찰돼야 했다. 하지만 이 둘 발바닥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방안은 둘이 흘린 피로 범벅이었는데, 두 사람 옷에서 서로의 혈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점도 이상했다. 두 사람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단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또 발견 당시 김씨 몸 아래쪽엔 발바닥 모양 형태전이혈흔(혈액이 묻은 물체에 의해 생성된 혈흔)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 안방 문 쪽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임씨를 방 한가운데로 옮겼단 뜻이었다. “마치 두 사람이 싸운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결국 혈흔형태 분석 팀이 내린 결론은 ‘신고자 이씨가 범인’이었다. 더불어 현장 바닥에서 발견된 혈흔족적은 양말을 신은 상태서 혈액이 고여 있던 바닥을 밟고 다니다 생긴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씨 발과 일치했다. 이때 신고 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양말이 각각 두 피해자가 쓰러진 곳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양말 안쪽에서는 이씨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수사팀이 재구성한 범행 전모는 이랬다. 이씨는 방문 쪽에서 임씨에게 라쳇절단기를 휘두른 뒤, 김씨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김씨가 죽자 거실로 나가 싱크대에서 손을 씻었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중앙에서 잠시 상황을 살폈다. 사건을 어떻게 은폐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공산이 컸다. 이후 쓰러져 있던 임씨를 김씨 옆으로 이동시켰다. 둘이 싸운 것처럼 보이게 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휴지로 발을 닦은 뒤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다. ‘악’ 소리가 들린 10시부터 김씨 집을 빠져나간 10시24분까지 벌어진 일이다. 혈흔 형태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이씨는 사건 발생 7개월 후 결국 구속됐다.
이듬해 5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안병욱)는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김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증거는 없지만 살해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추단(미루어 판단)되므로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도 모두 유죄 평결했다. 이씨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대전고법이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3개월 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대전=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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