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회사에 발암 경고 표시를 의무화했다. 커피회사가 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데 따른 판결이다.
영국 가디언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 커피회사에 발암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광범위한 화학물질에 대해 경고를 요구하며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엘리휴 벌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회사들에 “암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을 통해 “커피회사들은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화합물의 위협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커피회사측은 화학물질이 매우 소량이라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벌 판사는 “원고들이 커피의 지속적인 음용이 태아, 영아, 아동 그리고 성인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피고 측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반대로 피고측은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회사는 오는 4월 10일까지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스타벅스 외에도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J.M 스무커 컴퍼니, 크래프 푸즈 글로벌 등이 포함돼 미국 음료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는 2010년 커피회사들이 커피에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사실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는다며 커피회사들을 고소했다. 소송의 1단계 공판에서는 커피회사들이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크릴아미드가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2단계 공판에서 커피회사들은 소비자들이 평생 커피를 마시면서 노출되는 아크릴아미드는 수용할만한 수준의 위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커피회사들이 상소할 경우 3단계 공판에서는 커피회사들이 발암물질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소비자 배상액이 판결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주 커피 소비자 약 4,000만명이 1인당 2,500달러 이상의 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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