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ㆍ검찰 소속 여성 직원의 60% 이상이 조직 내에서 성희롱 등 성 관련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ㆍ성희롱을 당한 여성 직원들은 법무ㆍ검찰 조직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대부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참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는 17일 법무부와 검찰을 비롯한 산하기관 소속 여성 직원 7,407명에게 성폭력 실태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 응답자 61.6%가 성희롱ㆍ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임용 후 3년 이하 직원의 42.5%가 “그런 적이 있다”고 했다. 특히, 검사의 경우 70%가 피해 경험이 있으며, 임용 3년 이하 피해 검사는 42.6%로 집계됐다. 대책위는 “서열과 폐쇄적인 남성 중심적 조직의 성폭력 문화의 심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음담패설 등 성희롱이 대다수 피해 유형이었지만, 포옹, 입맞춤, 허리껴안기, 허벅지 만지기 등 의도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발생한 경험도 22.1%나 됐다. 가해자는 상급자가 85.7%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90.9%였다. 피해장소 회식 64.9%, 직장 내 34.5% 등이었다.
이렇게 조직 내에서 성적 침해 행위가 자주 일어남에도 고충 처리 신고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성피해 여성 직원 3분의 2는 제대로 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고충처리제기 등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개선안으로 법무부 장관 직속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안을 내놨다. ‘성희롱 등 고충처리담당관’을 따로 두면서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서 내부 결재절차 없이 곧바로 보고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희롱 등 고충사건 정보 접근 가능자를 최소화하고, 위반시 강한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충사건 처리 지침 개정과 행동수칙 마련을 권고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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