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혐의로 징계 청구된 정모 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51ㆍ사법연수원 26기)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전 지청장은 2017년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받던 부곡하와이 경영진 배모씨에 부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배씨로부터 자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주임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의견을 낸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주임검사에게 수 차례에 걸쳐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2016~2017년 일본 여행을 하면서 4차례에 걸쳐 일명 ‘파친코’ 게임장에 출입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정 전 지청장의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현직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면직된 검사는 2년간 공직을 맡거나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 전 지청장이 배씨 명의로 한 주식 투자금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지청장은 감찰을 받던 지난 1월 대구고검으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관사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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