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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강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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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강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더 있었다

입력
2018.07.27 12:07
수정
2018.07.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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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영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아동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구속된 보육교사 김모(59)씨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포착해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김씨의 쌍둥이자매인 원장 김모(59)씨도 보육교사 김씨의 학대치사ㆍ학대 혐의를 방조하고, 원생 1명을 추가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김씨는 사망한 피해 아동을 포함해 원생 5명에 대해 잠을 재운다며 이불을 머리까지 씌운 채 10회 이상 팔이나 다리로 누른 혐의다. 원장 김씨 역시 운동을 시킨다며 손으로 다리를 잡아 원생을 거꾸로 들어 올리고, 다리를 수회 벌리고 오므리게 했다가 손을 툭 놓는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다.

앞서 18일 오후 3시30분쯤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폐쇄회로(CC)TV 자료와 동료 보육교사들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보육교사 김씨가 영아를 학대한 정황을 포착, 19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행위가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구청 등과 함께 원생과 부모를 상대로 전수 조사 중”이라며 “CCTV 분석을 통해 피해 아동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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