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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걸이 특성 ‘법보행분석’ 하반신 몽타주로 불려

입력
2018.08.07 04:40
수정
2018.08.07 08:4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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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는 없다]

강서구 건설업자 청부살인 사건 발생일인 2014년 3월 20일 오후 7시30분쯤 피의자 김모씨가 범행 후 발산역 근처를 걷는 모습.
강서구 건설업자 청부살인 사건 발생일인 2014년 3월 20일 오후 7시30분쯤 피의자 김모씨가 범행 후 발산역 근처를 걷는 모습.

강서구 건설업자 청부살인 사건 해결의 주요 단서는 경씨를 살해한 김씨의 안짱걸음이다. 사건 당일 현장 폐쇄회로(CC)TV가 포착한 김씨는 ‘점’ 정도로 작았다. 얼굴을 파악하기는 애당초 불가능했다. 주로 모자를 쓰고 다니는 등 사건장소 주변 CCTV에 잡힌 모습도 얼굴형태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하반신 몽타주’라 불리는 법보행(法步行) 분석이 없었다면 경찰은 김씨를 검거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법보행 분석은 갈수록 치밀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걸음걸이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사람마다 다른 걸음걸이의 특성을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가려주는 식. 사람이 걸을 때 사용하는 발목, 무릎, 고관절 등 주요 관절점의 특성을 추출, 서로 다른 영상에 찍힌 인물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처럼 범인이 얼굴을 가리거나 옷을 갈아 입어도 보행 특성을 살펴 동일 인물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 용의자 얼굴이 CCTV에 잡혔지만 ‘CCTV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라며 잡아떼는 용의자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법보행 분석 기법은 2013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화염병 투척 사건 피의자를 검거할 때 활용되면서 주목 받았다. 고작해야 5년여, 국내에서 수사에 활용된 역사는 그만큼 길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법보행 분석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등 역할이 커지는 추세다. 장성윤 경찰청 과학수사기법 계장은 “자체 과학수사 과정에서도 법보행 분석을 실시하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의학ㆍ공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보행 분석 전문가 협의체’에 검증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해결 등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학자들이 더 나은 분석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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