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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민당 “난민도 복무해야” 징병제 부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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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민당 “난민도 복무해야” 징병제 부활 논란

입력
2018.08.27 18:30
수정
2018.08.27 19:3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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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부족 해소… 사회통합 기여” 

 ‘메르켈 후계자’ 사무총장이 촉발 

 국민 68% “징병제 부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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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 파트너 사민당ㆍ기사당 “반대” 

 메르켈 총리도 뒤늦게 반대 입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가 당 사무총장에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할 적임자인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자를란트주 총리를 지명했다. '미니 메르켈'로 불린다. [AP=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가 당 사무총장에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할 적임자인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자를란트주 총리를 지명했다. '미니 메르켈'로 불린다. [AP=연합뉴스]

아프리카ㆍ중동 지역 난민의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독일 일부에서 징병제 부활 논의가 일고 있다. 집권 기독교민주당은 최근 독일로 건너온 난민까지 군 의무복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는데,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이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집권 후 징병제를 폐지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뒤늦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찬성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2011년 폐지된 독일의 징병제 부활 논란은 지난 3일 메르켈 총리가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한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자를란트주 기민당 사무총장이 기민당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운을 떼면서 촉발됐다. 이후 기민당은 ▦부족한 군 인력난 해소 ▦사회보장 서비스 개선 ▦난민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징병제 부활이 필요하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독일 공영방송 ZDF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8%가 징병제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

독일의 징병제는 12개월 복무 기한으로, 연방 군대(분데스베어)뿐 아니라 소방 및 의료 분야에서의 대체 복무도 가능했다. 기민당은 응급 재난 구호나 간호 돌봄 활동 등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만성적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카드로도 유용하다는 판단이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간) 징병제를 실시할 경우 당초 대상이던 18세 이상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및 해당 연령의 망명 신청자와 난민까지 복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난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독일의 ‘일꾼’으로 활용하는 한편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정당도 징병제 띄우기에 가세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징병제 부활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당장 메르켈 총리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는 이날 독일 제1공영방송인 ARD와의 인터뷰에서 “강제 군 복무를 재도입하고 싶지 않다”며 징병제 논란 이후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미 징병제 폐지에 맞춰 국방 예산을 군 현대화에 맞춰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논리다. 기민당 소속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 역시 “신규 군 인력을 수용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징병제 폐지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정치권 내부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연정에 참여하는 기독사회당은 징병제를 재도입할 경우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문제 삼았고, 사회민주당은 “근시안적인 인기영합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독일외교정책협회(DGAP)가 발행하는 온라인 매체 베를린폴리시저널에 따르면 사민당은 징병제 도입으로 사회복지 분야 인력이 미숙련 노동자들로 채워질 경우,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좌파당은 기민당의 안보 정책 띄우기가 불필요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기민당의 안보 드라이브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기민당이 모처럼 징병제 부활이란 전통적 가치를 중심으로 흐트러진 당 내부와 보수 진영을 규합하는 데 성공했다”며 “차기 총선을 주도할 이슈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민당은 올 1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징병제 재도입 당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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