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안희정 재판으로 촉발된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에 반대 뜻을 밝힌 책이다. 전면 재개정판인 이 책에서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소통하며 교집합을 만들어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성주의는 조절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미투(#MeToo)’ 이후 비동의간음죄 신설,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폐지 등 여성계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내놓은 반대 의견이다.
형사법의 성편향
조국 지음
박영사 발행ㆍ279쪽ㆍ1만9,000원
조 수석은 현 여성운동에 대해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비동의간음죄 신설 같은 구호가 “투쟁의 요구 사항으로 간명”하다는 점은 인정하되 현대 민주주의에서 형법의 핵심은 ‘절제’이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 또한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비동의간음죄 같은 것은 민사로 의율하되, 형사절차법을 보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문에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 아닌 ‘학자’로서의 주장이라고 밝혀 뒀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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