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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 추락사고 사망자 2명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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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 추락사고 사망자 2명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입력
2018.09.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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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하청업체 관계자 소환

“업무상 과실 있었는지 조사 중”

5일 오후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부두 인근 해상에 추락해 실종된 작업자를 찾기 위해 6일 오전 인천해양경찰서가 수중수색을 하고 있다. 이 작업자는 이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5일 오후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부두 인근 해상에 추락해 실종된 작업자를 찾기 위해 6일 오전 인천해양경찰서가 수중수색을 하고 있다. 이 작업자는 이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하역부두에서 작업 중 해상으로 추락해 숨진 작업자 2명이 부두 보수 공사를 수주한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7일 인천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 23분쯤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부두에서 접안시설 보수 작업을 하다가 해상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A(49)씨와 B(42)씨는 C사와 계약한 일용직 노동자였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을 실어 나르는 해상운송업체 D사는 앞서 부두 접안시설 보수 공사를 발주했고 C사가 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C사 안전관리자 등을 소환해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접안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작업대가 무너지면서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추락 당시 A씨와 B씨는 안전장비인 로프를 풀어 논 상태였으며 안전장비를 하고 있던 다른 작업자 E(50)씨는 로프에 매달려 무사히 해경에 구조됐다.

해경 관계자는 “하청업체(C사) 안전책임자를 상대로 안전 관리가 소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하청업체와 원청업체(D사) 계약관계 등도 들여다 보고 있다”며 “조사 후 안전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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