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도 LTV 규제 적용
집무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집값 9억 넘으면 불허
2주택자 이상 공적 보증 금지
전세자금대출도 사실상 차단
일각 “실수요 대출 막아” 우려도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투기지역에선 실거주가 아닌 이상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게 골자다. 가계대출의 편법적인 자금동원 수단으로 지목돼 온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문턱도 높였다. 대출을 틀어 막아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한다는 게 당국의 취지다.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14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수 없다. 규제지역이란 서울과 세종시 전역, 경기도와 부산ㆍ대구 일부 지역 등 정부가 지정한 전국 총 43곳의 조정대상지역이다.
1주택 세대 역시 원칙적으로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다만 추가 구입 목적이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교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치료 또는 요양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무주택자는 종전대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선 담보인정비율(LTV) 40%,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60%, DTI 50%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도 차단한 셈이다.
임대사업자대출에도 LTV 규제가 적용된다. 그 동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담대 LTV가 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별도의 LTV 규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에게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 왔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택을 구입하면서 정작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LTV가 40%로 제한된다. 종전보다 대출 한도가 반토막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미 주담대를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대출이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은 사후 점검하고, 사업활동과 무관한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한 뒤 최대 5년간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일부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공적 보증을 통한 전세대출을 주담대 규제의 우회 통로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2주택자 이상은 공적 보증을 금지, 전세자금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1주택자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또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까지 허용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사는 집 이외에 추가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대출을 조이는 정책은 금융기관 건전성만 높일 뿐 부동산 가격 안정엔 직접적으로 기여하진 않는다”며 “오히려 실수요자를 옥죄 이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금리를 올려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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