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20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현재 4%(의결권 기준)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상한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34%로 높이는 내용이다. 지분 보유 완화 대상은 법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을 바꿀 수 있어 재벌은행의 출현이 가능하다며 반발한다. 실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여야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배제하고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 금지하는 등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대주주 영향력을 막기 위해 현행 은행법보다 훨씬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여야가 합의한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독려하고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1호 법안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을 무릅쓰고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주축인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핀테크 원격의료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절실하다.
국회는 이날 규제샌드박스법,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등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야 이견으로 안건에서 제외했다. 지금은 재난 수준의 고용 한파가 엄습한 위기 상황이다.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서비스 분야 규제 혁신의 시발점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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