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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ㆍ양심적 병역거부 30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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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ㆍ양심적 병역거부 30일 결론

입력
2018.10.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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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종교상의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결과가 30일 나온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재판부)는 이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여씨 등은 1941∼43년 충분한 식사와 임금 등을 보장한다는 회유에 넘어가 일본으로 일하러 갔다. 하지만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이들은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1ㆍ2심은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어 서울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곧바로 상고기각(배상책임 인정)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었다. 대법원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최종 승인하지 않은 고의적 ‘재판 지연’이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 사이 ‘거래’의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법원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인 올해 7월에서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에 전체 대법관 판단을 받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2일 이전에 선고하기 위해 그 직전인 30일에 선고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사건이 선고되는 30일에는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이날 대법원은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ㆍ2심은 대법원 기존 판례를 들며 종교적 이유에 따른 입영 거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바꾸어 종교적 이유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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